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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가이드

새 아파트인데 물이 안 내려간다면 — 하자보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축 입주 초기 배수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시공 잔재입니다. 하자 접수와 사설 업체 호출의 순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배관 내시경 카메라로 배관 확인

“새 아파트인데 벌써 막혔어요”라는 전화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반포·개포의 신축 대단지, 세곡·장지의 신도시 단지 모두에서 옵니다. 새 배관이 왜 막힐까요? 답은 대부분 공사 중에 들어간 것들입니다.

신축 막힘의 주범들

내시경으로 신축 배관을 확인하면 나오는 것들: 굳은 시멘트·몰탈 조각, 보양재와 테이프 조각, 타일 부스러기, 심지어 장갑이나 걸레. 공사 중 배관 입구가 제대로 막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입주 후 생활 배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어딘가에서 걸립니다.

또 하나는 구배(기울기) 불량입니다. 배관이 물 흐르는 방향으로 충분히 기울어 있지 않으면 찌꺼기가 흘러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계속 쌓입니다. 이 경우 뚫어도 반복해서 막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자인지부터

시공 잔재와 구배 불량은 명백한 시공 하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공종별 2~5년) 안이라면 시공사가 처리할 문제이므로, 원인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게 먼저입니다. 무작정 뚫어 버리면 증거가 사라져 하자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 현장에서 지키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내시경으로 원인 확인 ② 잔재·구배 문제면 화면 기록을 드리고 하자 접수를 안내 ③ 생활이 급한 경우 기록을 남긴 뒤 관통 처리. 진단 기록은 관리소·시공사에 제출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하자가 아닙니다

입주 후 음식물·머리카락·물티슈로 인한 막힘은 생활 원인이라 하자 대상이 아닙니다. 신축이라도 음식물 분쇄기 사용, 기름 배수 습관에 따라 1~2년 안에 생활형 막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어느 쪽인지 애매할 때 내시경 확인이 갈림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 기간인데 왜 사설 업체를 부르나요?

하자 접수는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당장 생활이 안 되는 막힘은 사설로 먼저 뚫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원인이 시공 잔재로 확인되면 그 기록(사진·영상)으로 하자 접수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입주 전 배관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전점검 때 눈에 보이는 부분 외에, 내시경으로 주방·화장실 배관 내부를 확인하면 잔재·구배 문제를 입주 전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읽어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부르세요.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 원인과 요금 범위부터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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