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인데 벌써 막혔어요”라는 전화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반포·개포의 신축 대단지, 세곡·장지의 신도시 단지 모두에서 옵니다. 새 배관이 왜 막힐까요? 답은 대부분 공사 중에 들어간 것들입니다.
신축 막힘의 주범들
내시경으로 신축 배관을 확인하면 나오는 것들: 굳은 시멘트·몰탈 조각, 보양재와 테이프 조각, 타일 부스러기, 심지어 장갑이나 걸레. 공사 중 배관 입구가 제대로 막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입주 후 생활 배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어딘가에서 걸립니다.
또 하나는 구배(기울기) 불량입니다. 배관이 물 흐르는 방향으로 충분히 기울어 있지 않으면 찌꺼기가 흘러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계속 쌓입니다. 이 경우 뚫어도 반복해서 막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자인지부터
시공 잔재와 구배 불량은 명백한 시공 하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공종별 2~5년) 안이라면 시공사가 처리할 문제이므로, 원인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게 먼저입니다. 무작정 뚫어 버리면 증거가 사라져 하자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 현장에서 지키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내시경으로 원인 확인 ② 잔재·구배 문제면 화면 기록을 드리고 하자 접수를 안내 ③ 생활이 급한 경우 기록을 남긴 뒤 관통 처리. 진단 기록은 관리소·시공사에 제출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하자가 아닙니다
입주 후 음식물·머리카락·물티슈로 인한 막힘은 생활 원인이라 하자 대상이 아닙니다. 신축이라도 음식물 분쇄기 사용, 기름 배수 습관에 따라 1~2년 안에 생활형 막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어느 쪽인지 애매할 때 내시경 확인이 갈림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 기간인데 왜 사설 업체를 부르나요?
하자 접수는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당장 생활이 안 되는 막힘은 사설로 먼저 뚫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원인이 시공 잔재로 확인되면 그 기록(사진·영상)으로 하자 접수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입주 전 배관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전점검 때 눈에 보이는 부분 외에, 내시경으로 주방·화장실 배관 내부를 확인하면 잔재·구배 문제를 입주 전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